사망한 분의 재산을 한국으로 송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예쁜지연ㅋ
쪽지전송
Views : 1,940
2025-02-03 17:50
질문과답변
1275598260
|
안녕하세요.
친한 언니 부부께서 필리핀에서 꽤 오래 거주하시다가 얼마전에 한국에 잠깐 휴가차 방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생기셔서 형부는 돌아가셨고 언니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지만 몸이 많이 다치셔서 아직도 당분간은 병원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십니다.
언니가 추후에 퇴원을 하시더라도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재활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필리핀에 오래 거주하시면서 한국에는 별다른 보험을 들지 않으셔서 필리핀에 있는 돌아가신 형부 명의의 콘도를 팔고 또 현지 은행에 예금된 돈을 찾고 싶어하시는데요.
언니가 가족도 아닌 3자인 제가 현재 필리핀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일처리를 도와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
친한 언니 부부께서 필리핀에서 꽤 오래 거주하시다가 얼마전에 한국에 잠깐 휴가차 방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생기셔서 형부는 돌아가셨고 언니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지만 몸이 많이 다치셔서 아직도 당분간은 병원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십니다.
언니가 추후에 퇴원을 하시더라도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재활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필리핀에 오래 거주하시면서 한국에는 별다른 보험을 들지 않으셔서 필리핀에 있는 돌아가신 형부 명의의 콘도를 팔고 또 현지 은행에 예금된 돈을 찾고 싶어하시는데요.
언니가 가족도 아닌 3자인 제가 현재 필리핀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일처리를 도와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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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mina [쪽지 보내기]
2025-02-03 19:01
No.
1275598272
콘도 소유자가 사망했으니 일단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대상이 될테고 이후에 이들이 공동소유주가 될테니 이들 모두가 새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죠.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자녀가 없다하더라도 부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이 된 이후 직접와서 매도하든 SPA로 다른이가 대리하든 하겠지요. 남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수 있구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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